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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판결' 조희연 교육감직 유지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2심 "의혹제기 악의 없어"
檢 상고… 대법 판단 주목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교육감직 박탈 위기에 내몰렸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59)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검찰의 상고 방침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지만 1심과는 다른 판결이 나오며 조 교육감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의혹제기 악의 없어"… 선고유예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면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피고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특별한 사고 없이 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소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고승덕 후보의 영주권 보유 사실을 직접적.단정적으로 공표한 것이 아니라 증거의 양을 과장해 간접적.우회적으로 암시했다"며 "고 후보가 반박할 여지가 있음도 분명히 했다"며 죄책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거에 임박해 이뤄진 악의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입법자가 허위사실공표죄로 엄중한 처벌을 하고자 하는 행위인 무분별한 의혹 제기나 흑색선전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비난 가능성이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과정에서 조 교육감 측은 고승덕 후보 의혹 내용이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 해도 유권자에게 필요한 공직후보자 검증을 요구한 경위를 참작해 선고유예를 해달라고 주장해 왔다.

■조 교육감 "현명한 판단 감사"

조 교육감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 적격 검증을 위한 의혹 해명 요구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 존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일부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한다"면서 "재판부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더욱 섬세하고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점에 대해 겸허하게 수용하고, 앞으로 서울 교육 행정 과정에서 더욱 섬세하고 신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계는 이번 선고유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온도차를 보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하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은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검증이 다소 과열된 점이 있다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을 무리하게 검찰이 기소한 것"이라며 "재판부는 이 자체가 기소를 할 만한 사안이 아니었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선고유예는 말 그대로 선고를 유예한 것으로, 무죄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한국교총은 앞으로도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이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직선제 이후 서울교육감 4명 모두가 법정에 섰고, 이 중 2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아 중도하차했다"며 "이는 개인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직선제라는 근본적.제도적 원인이 크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조윤주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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