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LG유플러스 최연소 前 상무, 실적 압박에 자살"..法, 업무상 재해판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06 09:50

수정 2015.09.06 14:17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자살한 LG유플러스 임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실적 압박과 과중한 업무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데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LG유플러스 전 상무 이모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LG파워콤 출신인 이씨는 지난 2010년 LG텔레콤이 LG파워콤과 LG데이콤을 흡수합병해 LG유플러스를 출범시킬 당시 그간 성과를 인정받아 LG유플러스 입사와 동시에 상무로 발탁됐다. 상무 중에는 최연소였다.



그러나 이씨는 회사 내 중심 사업부장으로 일하던중 업무 실적과 대인 관계 등으로 우울증을 겪다 2012년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오전에 사장단 업무보고가 있던 날이었다. LG유플러스 측은 "이씨는 영업부문 상무가 아니라 실적 압박은 크지 않았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유족은 이씨의 죽음이 회사와 연관 없다는 말을 믿지 않은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이 "그 정도 업무 부담이나 실적 압박은 일반적인 직장인 수준"이라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망인은 회사 내 중점 관심 사업부장으로 일하면서 판매 실적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실적 압박에 상당한 부담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우울증이 발생하고 악화돼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행위선택능력 등이 크게 낮아졌다"며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면서 자살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