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제2금융

車리스상품 가격 공시 의무화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車리스 권익 제고 방안

자동차리스 고객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내야하는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 금융회사의 리스상품 가격 공시가 의무화된다.

6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리스 관련 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을 내놨다.

우선 금감원은 자동차리스 중도해지수수료 산정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계약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했다. 그간 중도수수료율은 잔여기간과 상관없이 10% 가량으로 일괄적용돼 왔다.

예컨대 리스금액 1800만원, 리스기간 36개월(월리스료 50만원, 보증금 및 잔존가치는 미고려), 중도해지수수료율 10%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1년 후 중도해지시 물어야 하는 중도해지수수료와 2년 후 내야하는 수수료는 120만원으로 동일했다.

하지만 리스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기회이익 상실에 따른 손해가 감소하기 때문에 적용요율을 잔여기간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계약기간 중 제3자에게 리스계약을 승계할 경우 내야하는 승계수수료 산정에서도 기존의 일정 수수료율 또는 정액 기준을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박상춘 상호여전감독국장은 "그동안 불합리한 수수료 징구 등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관행이 지속돼 왔다"며 "자동차리스 관련 수수료 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달 중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 리스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리스회사의 상품거래조건이 비교 공시되지 않아 고객이 리스상품을 비교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시 대상은 판매 상위 20개 차종으로 국산차·외국차 각 10대씩이다.

박 국장은 "주요 차종에 대한 여전사별 자동차리스상품 비교 공시를 신설함으로써 소비자의 리스상품 선택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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