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등 용적률 산정 제외
국토부 9일부터 입법예고
앞으로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에따라 건축과정에서 국민편의가 향상되고, 기존 공장의 도로폭 기준 완화 등 건축 투자효과도 증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규제 개선을 위해 '건축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에서 용적률 산정시 장애인용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등의 면적은 제외하도록 했다. 현재 승강기 승강장을 옥상에 설치할 경우 옥상층도 층수로 산입되고 승강기 바닥면적은 용적률에 산입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옥상층에 앞으로는 옥상층에 설치되는 승강기를 층수와 용적률 산입에서 제외된다.
미관지구 내 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 등을 통해 관리가 가능하고, 디자인 색채 등 주관적인 심의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미관지구내 건축심의를 폐지했다. 법령 제·개정이나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라도 자연재해 등 반복적 피해가 예상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는 기존 건축물과 동일 규모내에서 개축을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공장에서는 화재 안전을 고려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제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장 중 화재위험이 적은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여성고용 확대 등 보육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농축산업계의 건축 편의도모를 위해 축사와 축사사이를 폭 6m 이내에서 연결하는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 산정 시 제외해 공간활용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사 시설 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은 기존건축물에 한해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건축물 신축 시 해당 대지에서 문화재가 발굴될 경우 건축주에게 발굴된 문화재에 대해 발굴 및 보존에 대한 의무를 부담했다. 건축물 신축 시 발굴된 문화재의 보호 및 전시를 위한 공간을 마련할 경우, 용적률 및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금년 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성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