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이달 4일까지 약 3개월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으로 의심되는 시설 491개소 현장을 직접 방문 및 전수조사했다.
적발된 위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불법 가설건축물과 불법 건축이 1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위반면적을 보면 무단 토지형질변경과 수목 벌채가 3633㎡로 전체 위반면적 대비 84%를 차지하고 있다.
형사 입건된 17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적발된 위법 행위는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 할 때까지 자치구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도심 속 자연을 병들게 하고 시민 불편을 주는 행위로서 뿌리 뽑아야 하는 만큼 항공사진 및 부서자체 현장정보 수집 활동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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