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성매매 과정에서 임신을 한 가출 청소년에게 낙태수술까지 시킨 후, 다시 열흘만에 성매매를 시키기도 했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현수)는 10대 청소년 19명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수원북문파 조직원 김모씨(23) 등 수원지역 폭력조직 조직원과 추종세력 48명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14∼17세의 나이어린 가출청소년 19명을 수원 팔달구 인계동 모텔이나 원룸 등에서 하루 평균 2∼3차례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신원확인이 어려운 스마트폰 채팅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남들을 모집했으며, 시간당 15만원 가량의 화대를 받아 모두 1억5000여만원을 챙겼다.
또 성매매로 임신한 청소년들에게 낙태하게 한 뒤 열흘만에 다시 성매매하도록 하는가 하면, 일반 성매매 영업자가 관리하는 가출 청소년을 빼앗기까지 했다.
성매매로 번 돈은 외제 대포차를 사거나 조직원들의 변호사 비용, 영치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수사가 시작된 후 달아난 조직원 1명을 지명수배하는 한편, 이들이 성매매를 해온 모텔 등 숙박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범행가담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jja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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