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저축은행 정기예금 해지도 인터넷뱅킹으로 가능해진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09 17:47

수정 2015.09.09 17:47

당국, 연내 제도개선 추진
연내 저축은행에서도 인터넷뱅킹을 통한 정기예금 해지가 가능해진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연내 저축은행중앙회와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인터넷 뱅킹을 통한 정기예금 해지'가 가능토록 추진키로 했다. 이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부터 금융개혁 차원에서 현장점검반을 운영, 각 금융기관들로부터 제기된 현장 건의 사항 중 하나를 해결한 것이다.

그간 일부 저축은행은 고객이 창구에서 정기예금을 가입하면 추후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더라도 정기예금 해지업무를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는 할 수 없게 했다. 예컨데, 특정 고객이 일부 저축은행 창구에서 정기예금을 가입한 상태에서 이후 창구에서 보통예금을 가입하면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한 경우, 인터넷 뱅킹을 통해 정기예금을 해지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로인해 고객은 정기예금의 만기시에도 창구에 찾아가 해지를 하는 불편을 겪어야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은 중앙회 전산시스템을 통해 인터넷뱅킹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지만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다"며 "이미 가입된 정기예금을 인터넷뱅킹을 통해 해지하지 못하는 행태는 고객 불편을 초래해 개선돼야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고객 편의 목적의 인터넷뱅킹 업무 활성화 차원에서 저축은행중앙회 표준 규정상 근거를 신설하는 형태로 정기예금의 인터넷뱅킹 해지가 가능토록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을 통한 각종 제 증명 발급(금융거래확인서 등)도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거래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증명 발급 시스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며 "다만, 전산개발 및 시스템 구축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 중앙회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4월2일부터 7월까지 현장점검반을 운영해 197개 금융회사를 방문, 2402건의 건의를 받았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