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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기車 사면 2000만원·조기폐차는 190만원 혜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10 11:59

수정 2015.09.10 12:00

내년에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 최대 2000만원 가량을 지원받는다. 플러그하이브리드차는 770만원, 하이브리드차는 370만원의 혜택이 있다.

또 2005년 이전에 나온 싼타페 차량을 조기폐차하면 최대 190만원을 지원 받는다. 지리산 세석대표소와 치밭목 수요인원은 80명 늘어난다. 아이를 낳을 계획이 있다면 출생코호스트에 가입하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을 편성해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6조6050억원 규모다. 총지출 기준에선 올해 5조7191억원 대비 383억원(0.7%) 감액된 5조6808억원이며 기금안은 4대강 수계기금 9119억원, 석면피해구제기금 123억(여유자금 제외)이 배정됐다.

부문별로는 대기(26.2%), 폐기물(15.6%), 환경정책(10.6%), 자연(6.3%) 분야가 증액된 반면 상하수도·수질(7.0%)은 감액됐다.

환경부는 우선 친환경차 산업 육성을 위해 하이브리드차(4만400대, 414억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3000대, 150억원),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8000대, 1485억원) 등을 편성했다.

내년에 전기차를 사면 정부 구매보조금 1200만원에 완속충전기 400만원, 개별소비세·취득세 세금감경 400만원 등 2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플러그하이브리드차는 구매보조금 500만원·세금 270만원 등 700만원을, 하이브리드차는 370만원을 각각 이득 본다.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받았으나 배상책임한도 초과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피해등급에 따라 유족보상비 최대 3600만원, 재산피해보상비 5000만원까지 지급받는다. 피해구제 신청은 내년1월부터 가능하며 구제급여 예산은 50억원이다.

화학사고 등 환경분야 안전관리에 쓰일 돈은 올해 121억원에서 내년 174억원으로 증액했고 33억원을 들여 가습기살균제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표시기준 설정, 유통제품 수거 검사 등을 진행한다.


내년엔 씽크홀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후하수관리 정밀진단에 276억원을, 하수관거 개·보수에 2162억원을 투자한다.

아토피와 같은 환경성 질환의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하기 위해 31억원으로 10만명 대상 대규모 어린이 출생코호트 스터디를 본격 개시한다.


이와 함께 물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1036억원, 재활용산업 육성 융자 1301억원 등을 배정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