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2부는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된 부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혐의 가운데에는 이 회장이 일본에 개인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회사가 보증을 서도록 한 혐의(특경가법 상 배임)가 포함돼 있었다.
대법2부는 이 부분에 대해 "취득한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경가법상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연대보증 당시 이 회장 측이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대출금 보증채무 전액을 배임액을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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