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이재현 회장 배임혐의 부분 파기 환송(3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10 10:56

수정 2015.09.10 10:56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2부는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된 부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혐의 가운데에는 이 회장이 일본에 개인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회사가 보증을 서도록 한 혐의(특경가법 상 배임)가 포함돼 있었다.

대법2부는 이 부분에 대해 "취득한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경가법상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연대보증 당시 이 회장 측이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대출금 보증채무 전액을 배임액을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