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난동 20대 여성 ‘집행유예 선고’ 술값 안내고 업주와 실랑이 “아버지가 구의원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10 11:37

수정 2015.09.10 11:37

난동 20대 여성 ‘집행유예 선고’ 술값 안내고 업주와 실랑이 “아버지가 구의원이야”

난동 20대난동 20대 여성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지난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박재경 판사)은 술값을 내지 않고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정모(20·여)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아버지의 체면을 봐서 더욱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 상식일 텐데 유치한 행동을 계속했다"면서도 "피고인은 우리 사회가 외형만 성장하고 시민의식이 성숙하지 못해 이 같은 행동을 한 측면도 있어 성숙한 시민으로 거듭날 기회를 주고자 한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난동 20대 여성 정 씨는 지난 2월 한 주점에서 술을 먹고 난 뒤 돈을 내지 않고 업주 박모(42·여) 씨와 실랑이를 벌였다.
특히 난동 20대 여성 정 씨는 "우리 아빠가 구의원이다"라며 소리를 질렀고 박 씨가 맞서자 욕설을 하면서 그의 뺨을 두 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출동한 경찰관의 다리와 급소를 걷어차면서 계속 난동을 부려 기소됐다.
난동 20대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난동 20대, 이럴수가", "난동 20대 대박이다", "난동 20대, 망신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