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사내도급 관련 판례 법리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0년 현대자동차 판결에서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현대자동차 근로자와 컨베이어벨트에서 혼재해 근무한다는 점에 주목해 이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파견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기준은 원청(사용사업주)이 도급근로자에게 지휘·명령권을 갖는지 여부인데 2010년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공정은 사내하도급에 부적당하고 사실상 파견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은 바 있다.
문제는 잇따른 법원 판결에서 사내도급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인정하는 외연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서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과 창원지방법원 등 하급심 판례를 들었다.
해당 판례에서는 2010년 대법원 판결에서 더 나아가 원청업체 직원과 하청업체 직원이 동일 라인에서 근무하는 컨베이어벨트 공정이 아닌 생산관리·출고·포장 등 업무 같은 간접 생산공정에까지 파견근로자성을 인정했다.
김선우 한경연 변호사는 "해당 사례에서 드러나듯 파견과 도급을 판단할 때 실질적 지휘감독권이 있는지가 중요한데 파견으로 인정되기 위한 지휘명령은 뭔지, 도급계약상 허용되는 지시권은 또 뭔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하급심은 원청회사와 2차 협력업체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인 파견근로계약'을 인정했는데, 처음으로 1차 협력업체를 넘어 2차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파견근로자로 판단했다.
법리적 근거가 약한 상황에서 '원청이 실질적 지휘명령을 행했다'는 점을 보아 판단을 내린 것이다. 보고서는 이런 판례 경향이 이어진다면 향후 2?3차 협력업체까지 인력사용에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ironman17@fnnews.com 김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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