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전교조와 소속교사 30여명이 사단법인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 보수단체 3곳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속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은 연대해서 전교조에게 4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2부는 보수단체들이 전교조 소속 교사의 실명을 게제하면서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했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단결권 등을 침해했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뉴라이트학부모연합과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서울자유교원조합 등은 지난 2009년 3월~2010년 4월 사이 모두 22차례에 걸쳐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교사들이 근무하는 학교 앞을 찾아가 전교조를 비방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보수단체들은 "김정일이 이뻐하는 주체사상을 세뇌하는 종북집단 전교조, 북한에서 월급받아라" "이적단체 전교조, 615계기수업은 적화통일 세뇌교육이다" "전교조는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을 찬양하는 집단이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또 "전교조의 패륜적이고 반역사적인 행동을 언론노조가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대한민국의 지식과 정보를 타락시켰다" "섹노총의 똘마니인 쫑교조로 전락한 전교조는 석고대죄하라"는 등 모멸적인 표현이 담긴 발언을 하기도 했다.
1·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로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면서 전교조에 2000만원, 전교조 소속교사들에 대해서는 1인당 100만원~3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판결에 대해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 공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다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으적으로 모함하거나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것을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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