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성일 창원시의원(70)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창원시 진해구 출신인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9월 시의회 정례회의에서 안 시장에게 날달걀 2개를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의원은 당초 진해에 신축될 예정이던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의 홈구장이 최종적으로 마산으로 넘어가게 되자 안 시장에게 항의하기 위해 달걀을 던졌다.
1·2심은 모두 김 의원이 가까운 거리에서 시장을 직접 겨냥해 계란을 강하게 던졌고, 시장이 상해까지 입은 점을 고려할 때 정치적 의사표시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폭력에 해당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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