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달걀던진 시의원... 의원직 상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10 15:28

수정 2015.09.10 15:28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달걀을 던진 시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성일 창원시의원(70)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창원시 진해구 출신인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9월 시의회 정례회의에서 안 시장에게 날달걀 2개를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의원은 당초 진해에 신축될 예정이던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의 홈구장이 최종적으로 마산으로 넘어가게 되자 안 시장에게 항의하기 위해 달걀을 던졌다.


1·2심은 모두 김 의원이 가까운 거리에서 시장을 직접 겨냥해 계란을 강하게 던졌고, 시장이 상해까지 입은 점을 고려할 때 정치적 의사표시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폭력에 해당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