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CCTV 화소 수 기준을 높이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주택건설기준에는 승강기·어린이놀이터·각 동 출입구 등에 41만화소 이상 CCTV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1만화소 수준의 CCTV는 범죄인의 외형적 특징을 알아보기 어렵고 특히 야간에 감시가 거의 불가능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130만 화소 CCTV가 설치되면 기존보다 해상도가 크게 높아지고 감시거리도 8~15m 늘어나 비용대비 범죄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규칙 개정안에는 공업화(모듈러)주택 성능·생산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경우 ㎡당 약 3만원의 제작비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12월경 확정될 예정이다.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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