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장난신고 1년만에 7504→ 2350건으로 3분의 1로 감소했지만…
허위 신고로 경찰 유인한 뒤 강도짓 한 범인 검거도
경찰 '무관용 원칙' 적용..손해배상 청구·엄벌키로
허위 신고로 경찰 유인한 뒤 강도짓 한 범인 검거도
경찰 '무관용 원칙' 적용..손해배상 청구·엄벌키로
경찰 112신고 등을 통한 허위·장난신고가 급감했다. 그러나 경찰의 엄정대응, 무관용 처벌 원칙에 따라 허위신고자에 대한 형사입건은 오히려 증가했다. 1개월간 1000회 이상의 악성신고를 일삼은 신고자도 다수다. 악성신고는 허위·장난전화와 달리 상습적으로 112로 전화해 욕설, 또는 폭언을 하거나 2~3초 만에 전화를 반복적으로 걸거나 끊는 행위를 일컫는다. 뿐만 아니라 최근 112신고를 악용한 범죄도 이례적으로 발생했다.
■무관용 처벌… 소송제기도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허위·장난신고는 2350건으로 1년전인 2013년 7504건에 비해 3분의 1수준으로 급감했다. 올 8월 현재는 1627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형사입건은 2013년 188명(구속 7명·불구속 181명), 지난해 478명(구속 30명·불구속 448명), 올 8월 현재 375명(구속 37명·불구속 338명)으로 증가세다.
경찰은 지난 6월 22일 오전 6시께 '수원 북문을 6시간 이후에 불을 지르겠다. 우리집에도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경기 수원시에 거주하는 A씨를 검거하고 75만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앞서 같은달 19일 저녁 9시 51분께 '동생이 납치됐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로 경기 광명시에 거주하는 B씨에 대해 80만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올 2월부터 6월까지 모두 52차례에 걸쳐 '감금돼 있다. 건물에 끌려 왔다'는 내용의 상습 허위신고자 C씨에 대해 65만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경찰이 허위신고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18건이다.
■허위신고 악용 범죄도 발생
112 신고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새벽 5시29분께 A씨(47)를 준강도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범행 30분 전에 112신고전화를 통해 "수배자다. 자수하겠다. 나는 00사거리에 있다"고 허위신고를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112 순찰차를 출동시켰으며 A씨는 같은 시간대에 00사거리가 아닌 다른 장소에 위치한 등산용품 매장의 출입문을 파괴, 침입을 시도했다. A씨는 순찰 중이던 경비원에 의해 발각되자 도주했으며 경비원은 112에 신고했다. 10여분 뒤 A씨가 등산용품 매장으로 재차 진입을 시도했으나 수색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발각됐다. 경찰은 가스 분사총을 발사하며 저항하던 A씨를 현장에서 제압, 체포했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수배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112 허위신고 후 다른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112총력대응체제가 구축된 이후 현장대응 능력이 강화됐기 때문에 범행을 위한 잔꾀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악성신고, 1만회 사례도"
상습 악성신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1개월간 악성신고를 분석한 결과 100~400회 148명, 401~700회 14명, 701~1000회 6명, 1000회 초과가 5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2013년 1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1만796회에 걸쳐 악성신고 전화를 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구속한 바 있다.
그는 유심침을 제거한 휴대전화 3대를 이용, 여자경찰관들을 상대로 음란한 말을 반복했다. 결국 이 남성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악성이나 허위신고로 확인될 경우 경찰관들은 심한 허탈감에 빠질 뿐 아니라 욕설이나 폭언 등으로 모멸감까지 느끼게 된다"고 털어놨다.
그는 "최근 허위신고가 꾸준한 홍보와 국민들의 인식변화를 통해 많이 줄었지만 부적절한 신고와 악성신고는 여전하다"며 "112는 긴급신고라는 인식 확대와 함께 진정한 비상벨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io@fnnews.com 박인옥 박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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