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서울 시내 불법 주정차 자전거순찰대가 나선다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16 10:38

수정 2015.09.16 10:38

종이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앞 차에 바짝 붙어 세워둔 차량 등 불법 주·정차 적발에 자전거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6일부터 자전거를 타고 불법 주·정차 등 교통 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투입하고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자전거 교통순찰대' 전담인력 18명을 선발하고, 1달 가량 도로교통법, 자전거 관련 법규 등 업무 교육을 진행했다.

이는 기존의 차량 단속, 고정식 CCTV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로 차량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다 보니 도로가 혼잡한 시간대에는 단속 활동 자체가 차량 흐름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차가 다닐 수 있는 간선도로 위주로만 단속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폐쇄(CC)TV는 비출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사각지대에 불법 주·정차가 이뤄지면 적발해낼 수 없다는 한계도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버스정류소와 자전거도로 등 시민 안전 위협 구간,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혼잡 지점, 사대문 내 뒷길 등 단속차량이 진입하기 어렵거나 평소 혼잡한 지역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는 차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에 차를 세우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자전거·버스전용차로 내 불법 주·정차 행위는 전용차로 위반으로 과태료가 일반 불법 주·정차보다 1만원 많은 금액이 부과된다.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이다.


서울시는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1년 간 시범 운영하고 실질적인 단속효과, 시민 반응 등을 모니터링한 다음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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