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할부 남았는데 차를 바꾸고 싶다면?..남은 할부 처리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16 14:46

수정 2015.09.16 14:46

할부 남았는데 차를 바꾸고 싶다면?..남은 할부 처리법

국내 완성차 업계와 수입차 업계가 하반기에 신차를 무더기로 쏟아내면서 타던 차를 팔고 새차를 사려는 고객들이 늘것으로 전망된다. 신차를 사기 위해서는 자신이 타는 차를 좋은 가격에 중고로 파는 것이 중요하다.

중고차사이트 카즈(www.carz.co.kr)는 16일 할부가 남은 차를 중고차로 처분할때 유의 해야 할 포인트들을 설명했다. 카즈에 따르면 할부가 남은 차량을 판매할 때에는 남은 할부를 전액 납부하거나, 혹은 구매할 사람에게 할부승계를 시켜야 한다.

이중 할부승계는 판매자보다 구매자의 신용도가 좋아야 가능하고, 캐피탈사에서도 쉽게 승인해 주지 않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할부가 남은 차량은 보통 차량판매금액에서 남은 할부금을 캐피탈사에 납부하여 할부를 전부 없앤 후 남은 차액을 판매자가 가지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가령 잔여할부금이 2000만원인 A차량을 3000만원에 중고차판매 진행 한다면, 남은 할부금액 전액 2000만원을 캐피탈사에 납부해 할부를 끝내고, 나머지 1000만원을 판매자가 가지는 것이다.

카즈 관계자는 "할부가 남은 차량은 처리과정이 일반 중고차매매보다 훨씬 복잡하고,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불안한 부분도 있기에 직거래가 쉽지 않다.
따라서 할부가 남은 차량은 직거래보다 매입상사를 찾는 것이 훨씬 덜 복잡하고 편리한 방법이다"며 "더 좋은 가격을 받기 원한다면, 카즈와 같이 전국딜러망을 가지고 비교견적을 받을 수 있는 전문사이트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