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기춘 의원 "받은 시계·안마의자 정치자금법 위반 아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21 14:59

수정 2015.09.21 16:19

분양 대행업체로부터 수억원대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박기춘 의원(59) 측이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의원 측 변호인은 "정치자금법 위반의 상당 부분을 인정한다고 자수했다"면서도 "법리적으로 안마의자나 시계 등이 정치자금이라 할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받은 물품을 되돌려줘 증거를 감추려 한 혐의(증거은닉·교사)에 관해서도 관련자들에 대한 반대신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변호인은 아직 사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 전체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는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반면 박 의원에게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 대표(44)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박 의원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안마의자 등 압수된 물품과 이를 박 의원에게 준 분양대행업체 I사 김 대표의 진술서, 안마의자를 돌려주기 위해 박 의원의 집에서 이를 갖고 나가는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타난 박 의원은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다"고 짧게 답했을 뿐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2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8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김씨와의 뒷거래를 감추려고 경기도의원 출신 정모씨(50)를 시켜 그동안 받은 금품을 김씨에게 돌려준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고 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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