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추석 틈탄 대출사기 주의보 발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22 11:52

수정 2015.09.2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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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틈탄 대출사기에 주의하세요.″
22일 금융감독원은 추석명정을 맞아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대출 사기가 빈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올들어 1∼8월 동안 피싱사기 피해 비중은 감소했지만, 추석을 맞아 대출사기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실제, 지난해 대출사기 상담건수를 분석한 결과, 추석 직전 2주간 대출사기 상당건수가 165건(일평균)으로 8월(152건)에 비해 7.8%, 7월(141건)에 비해 17.0% 증가했다.

추석 시즌 대출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택배 문자를 가장한 스미싱, 자동응답(ARS) 이용 기법, 피싱사이트를 이용한 대출사기, 대출알선을 미끼로 체크카드·통장사본·신분증사본을 요구하는 수법 등이 기승을 부렸다.

이런 대출사기를 피하려면 대출실행과 관련한 금전 요구시 대출사기로 의시해야한다.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공탁금, 보증금, 전산작업비용, 선이자 등 어떤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된 금전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출실행을 미끼로 신분증이나 통장사본도 제공하지 말아야한다. 대출실행을 미끼로 팩스, 카카오톡 등으로 신분중, 통장사본 등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될 경우 대출사기에 악용될 수 있어서다. 타인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줘서는 안된다.
보안카드 번호, 문자메시지 인증번호 등 개인정보를 본인외 제3자에게 알려주는 경우 대출사기를 당할 우려가 있다. 이외에 대출 가능여부나 대출상품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금융회사와 직접 접촉하거나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대출사기 발생시 신속하게 경찰청(112)이나 금감원(1332), 해당 금융사 콜센터 등에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한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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