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계자는 22일 "4차종이 실제 주행상태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작동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10월내에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추후 조사 결과를 공표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미국에서 문제가 된 차량은 이들 4종을 포함해 파사트까지 5종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인증을 받은 유로(EURO)-6 차종은 파사트를 제외한 4종이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는 미국에서 문제가 된 실제주행상태에서 경유차 질소산화물(NOx) 과다배출과 관련해서 2011년부터 공동 기준을 마련 중이다. 공동기준은 절차를 거쳐 2017년 9월부터 적용된다.
환경부는 실도로조건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제도는 대형차의 경우 2016년 1월, 소형차는 2017년 9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대형차 기준은 지난해 2월 대기법 시행규칙에서, 시험방법은 같은 해 8월 고시에서 개정을 끝냈다.
소형차는 올해 5월 시험방법이 확정됐으며 기준설정은 올해 말, 규정개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최근 폭스바겐이 미국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눈속임했다며 50만대에 육박하는 디젤 차량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폭스바겐은 해당 모델의 미국 내 판매를 중단했다.
EPA에 따르면 폴크스바겐은 자동차 승인 검사를 받을 때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실제 도로에서 주행할 때에는 이 장치가 꺼지도록 했다.
유럽은 승용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단계별로 강화해왔다. 1992년 '유로 1'을 시작으로 가장 강화된 '유로 6'은 지난해 적용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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