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 계약을 '서면' 대신 '온라인'으로 체결하는 '임대주택 온라인 계약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LH 임대주택을 신규 또는 갱신 계약하려는 임차인이 계약기간 내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연간 4만∼5만여명의 계약자에 대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계약 방법은 계약대상자가 LH에서 부여한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LH 임대주택 고객센터'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지정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고령자 등 온라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대상자를 위해 현장계약도 병행할 예정이다.
LH는 이로써 청약에서 계약, 해약에 이르는 임대주택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LH 관계자는 "온라인 계약의 도입으로 입주자 편의성이 대폭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대주택 공급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적극 도입해 주거복지를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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