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렌터카업계, 밀수출·불법 담보대출 빈발에 울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22 17:10

수정 2015.09.22 17:10

해마다 10% 이상 증가세 미반납 차량 말소도 못해
렌터카업계가 미반납 차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신분증을 위조해 차를 빌린 후 밀수출이나 불법담보대출, 대포차 등 각종 범죄에 악용해 2차 피해를 입고 있는 것. 특히 미반납 렌터카의 경우 자진말소도 불가능해 업체들은 2중고를 겪는 처지다.

■렌터카, 수출항구에서 발견도

22일 렌터카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에 신고된 미회수 차량은 지난 2013년 135건, 지난해 153건, 올 8월 현재 10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중 상당수는 해외로 밀수출되거나 대포차로 전락하고 있다.

실제 경찰은 지난 5월 렌터카 31대를 포함해 차량 85대를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지로 밀수출한 조직을 적발, 조직원 1명을 검거했다. 이 조직은 인터넷을 통해 '렌터카 대출'을 해주겠다며 홍보, 렌트를 유도한 후 차량을 인수한 뒤 잠적하는 방식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경찰은 이들 차량이 부산 및 인천세관을 통해 제 3국으로 밀매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2013년에는 렌터카 업체에 미반납된 고가 승용차 3대가 수출항구에서 발견됐다. 신모씨(37)는 고가 승용차 3대를 렌터카업체로부터 빌린 뒤 인천항을 통해 밀수출을 시도하다가 차량에 부착된 GPS(위성항법장치) 위치추적에 덜미를 잡혔다. 신씨는 이들 승용차의 GPS를 제거했지만 업체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별도로 부착한 GPS는 몰랐던 것이다.

이밖에도 미반납된 벤틀리, 벤스 등 고가 승용차가 중국으로 밀수출됐다는 소식을 접한 한 중소기업 렌터카업체 사장은 차량을 찾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 결국 홍콩에서 자신의 차량을 발견하기도 했다. 또 미반납 차량의 번호판을 바꿔 대포차로 판매하거나 대여한 차량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의 불법과 탈법이 횡행한다고 업계는 전했다.

A렌터카 관계자는 "반납되지 않은 차량이 100대 가량인데 이중 10%는 소재 파악도 못하는 실정"이라며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B렌터카 관계자도 "미반납 차량은 A렌터카 업체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가 부착돼 있지만 제거하는 경우 어쩔 도리가 없다"고 털어놨다.

C렌터카 관계자는 "신분증 확인은 당연하고 장기 대여할 경우에는 신용정보와 보증인까지 정해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며 "그러나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고의적으로 접근하면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소재 파악 안돼도 말소 못해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본인 소유 차량을 도난당한 경우에만 말소등록을 허용하고 있는 점도 렌터카 업체들을 고민스럽게 만든다. 차량을 빌린 사람이 도난 당하거나 횡령 했을 때 렌터카 업체가 말소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 이로 인해 렌터카 업체는 세금이나 보험료, 도로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을 차량소유주라는 이유로 떠안게 돼 제2의 재산상 피해까지 당하고 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은 지난 6월 렌터카 업체처럼 차량을 횡령당한 경우 피해자가 자진말소를 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