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을)이 A에너지 공기업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이 에너지공기업이 자체감사를 통해 최초 보고한 문서에 따르면 향응을 수수한 해당 직원은 '징계양정요구기준'에 의해 해임건의됐다. 하지만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처분심의회 결과 이 직원은 '정지 1월'로 감경됐고, 이후 제6차 갑급 인사위원회 개최 이후 '감봉 6개월'로 또 한 차례 감경처리됐다.
감사처분심의회 감경사유는 '전력설비검사처의 태양광검사 폭주에 따른 인력부족, 검사현장 여건 등을 고려'가 주된 이유였으며, 인사위원회는 '3개월간 무보직으로 자숙의 기간을 보냈다' 등의 이유로 또 한 번의 감경조치를 했다는 것이 전 의원실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직무와 관련된 부적절한 행동을 한 직원의 징계가 각 위원회를 거치면서 감경된 점은 심히 유감"이라면서 "이 에너지 공기업 인사규정의 '외부인사 위촉'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꿔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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