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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향응 수수로 檢 수사받은 한 공기업 직원 '감봉' 징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22 18:51

수정 2015.09.22 20:26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검찰 수사를 받은 A에너지 공기업 직원이 두 차례 자체 감사를 거치는 동안 최초 징계요구인 '해임'에서 감경돼 '감봉 6개월' 징계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을)이 A에너지 공기업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이 에너지공기업이 자체감사를 통해 최초 보고한 문서에 따르면 향응을 수수한 해당 직원은 '징계양정요구기준'에 의해 해임건의됐다.
하지만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처분심의회 결과 이 직원은 '정지 1월'로 감경됐고, 이후 제6차 갑급 인사위원회 개최 이후 '감봉 6개월'로 또 한 차례 감경처리됐다.

감사처분심의회 감경사유는 '전력설비검사처의 태양광검사 폭주에 따른 인력부족, 검사현장 여건 등을 고려'가 주된 이유였으며, 인사위원회는 '3개월간 무보직으로 자숙의 기간을 보냈다' 등의 이유로 또 한 번의 감경조치를 했다는 것이 전 의원실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직무와 관련된 부적절한 행동을 한 직원의 징계가 각 위원회를 거치면서 감경된 점은 심히 유감"이라면서 "이 에너지 공기업 인사규정의 '외부인사 위촉'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꿔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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