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23일 대우건설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했다며 이같은 징계조치를 취했다.
증선위는 대우건설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10억6000만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하고 대우건설에 대한 감사업무도 제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013년 말 대우건설이 1조40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내부 제보를 받고 회계 감리에 착수했다. 감리 결과 금감원은 국내 10여곳의 사업장에서 대우건설이 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사 수주 후 손실이 예상되는 금액을 재무제표에 대손충당금으로 제때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증선위 산하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세 번의 논의에 걸쳐 합정동 PF 사업장을 제외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 규모를 245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번 증선위에서는 그동안 대우건설과 금감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됐던 합정동 PF 사업장의 회계처리 위반 규모를 1446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대우건설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금액은 총 3896억원으로 결론났다.
김용범 증선위 상임위원은 "이번 대우건설 건은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당사자의 충분한 소명이 필요했다"며 "금감원과 회사 양측의 주장과 소명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