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원구성 때마다 상임위원장 몫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온 만큼 각종 법안 심사와 예산안 심의 등 주요 의사일정을 주재하는 상임위원장은 특히 야당에게 중요한 '여당 견제용'으로 인식돼 왔다.
23일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전날 독자 신당 추진 의사를 밝히며 현역 의원으로는 첫 탈당 선언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위원장의 이탈로 하루아침에 새정치민주연합 몫에서 무소속 몫으로 처지가 바뀌었다.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박기춘 국토위원장도 아직 사임계를 내지 않아 후임을 정하지 못하던 터에 박주선 의원의 탈당으로 졸지에 무소속 상임위원장이 2명이나 생긴 것이다.
구속이나 탈당 등 법리적·정치적 사유로 각각 생긴 경과적 행위의 결과물이어서 이들 무소속 위원장의 거취를 강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행 국회법에는 상임위원장이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해임 등 사퇴를 강제할 조항이 없어 새정치연합으로선 이들 위원장을 교체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태다.
당 지도부도 두 위원장이 스스로 용퇴하기를 바랄 뿐 이렇다 할 법적 규정을 들이밀 수 없는 '어정쩡한' 상황에 당황스러워 할 뿐이다. 게다가 두 위원장은 당장 위원장 자리를 내놓을 가능성이 적어보여 당 지도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현재로선 정상적인 상임위원회 가동을 위해서라도 두 위원장이 스스로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당위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치권에선 구속된 박기춘 위원장의 경우 향후 재판과정에서 적당한 시점에,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박주선 위원장은 국감이 마무리되는 내달 초에 위원장 직을 용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교문위의 경우 비주류측에선 박 위원장이 스스로 사임계를 내지 않는 한 억지로 끌어내릴 수 없다고 보는 한편 주류 측은 정상적인 상임위 활동의 보장과 교섭단체에 배정한 당초 원 구성의 취지를 존중해 서둘러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위는 야당 간사인 정성호 의원의 직무대행 체제로 한 달 넘게 운영되고 있지만 직대 역할인 만큼 여야간 주요 현안 협상과 법안 심사 등을 주도해야 할 상임위원장 본래의 역할 수행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두 위원장이 직을 내려놓는다고 해도 예정된 본회의가 내달 13~16일 진행되는 대정부질문밖에 없다. 또 국감 기간에 위원장 선출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여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국감 중간에 위원장 교체시 전반적인 국감 진행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비정상적인 현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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