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패터슨, 구치소 수감
18년 만에 국내로 송환된 '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 아더 패터슨(36)의 재판이 이르면 10월 초 열릴 것으로 보인다.
23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패터슨은 기일이 잡히면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사건 발생 기간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난 만큼 재판부도 최대한 빨리 기일을 잡을 계획이다"라며 "이르면 10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패터슨은 지난 2011년 살인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됐으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패터슨이 국내로 송환되면서 4년 동안 법원에 계류됐던 재판이 다시 열리는 것이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심규홍 부장판사)가 맡았다.
앞서 법원은 패터슨이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 영장은 패터슨이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 집행됐다. 통상 법원은 불구속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번 사건이 오래 전에 벌어졌던 것인 만큼 쟁점 정리를 위해 몇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면서 본격적인 심리는 몇 달 더 미뤄질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패터슨이 법정에 선 모습을 좀 더 시간이 지난 뒤에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심리 과정에서 '증인들의 기억력'을 두고 신빙성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사안이 오래된 만큼 증인들의 진술을 얼마나 믿을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함께 현장에 있던 패터슨의 친구 에드워드 리의 과거 법정진술이 증거능력은 있지만 이에 대한 신빙성은 담당 재판부가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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