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보험사 해외 자회사에 담보 제공 허용... 해외 진출 쉬워진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24 15:09

수정 2015.09.24 15:09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 자회사에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수출입기업의 자금 유동화 지원을 위해 선물회사도 예탁증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 줄 수 있게 허용한다. 또 교통사고 보험처리 절차 간소화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29일부터 7월17일까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통해 접수된 금융사 민원을 검토한 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우선 올해 말까지 법령 개정을 통해 보험사가 해외은행 신용장 개설을 위해 해외 자회사에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토록 했다.


보험사가 해외 자회사를 통해 영국 로이즈 마켓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로이즈에 내야 하는 영업기금이 있는데 해당 과정의 규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로이즈 마켓은 세계 최초의 보험조합으로 개별 보험업자들이 모인 하나의 보험시장이다.

영업기금 납입은 현지 은행의 신용장으로 대체할 수 있고 현지 은행은 이때 국내 보험사의 담보제공을 요구한다. 하지만 현재 국내법상 해외 자회사의 담보제공은 불허하고 있어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금융위는 "해외에 직접 자금을 보내지 않고도 담보제공만으로도 국내 보험사들이 로이즈마켓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게 됐다"며 "국내 보험사도 해외 선진 보험심사 기법을 익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업 선물회사도 예탁증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이를 통해 환헤지, 원자재가격 헤지 등을 목적으로 선물 회사와 거래하는 수출입 제조업체 등의 자금 유동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금융위는 보험사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절차 간소화도 추진키로 했다. 그간 보험사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경찰에서 발급받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와 함께 동의서를 내야 했다.
앞으로는 보험사직원 신분증명서와 보험가입자 신분증사본만으로 가능토록 시정키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개혁 현장점감반을 통해 지난 4월부터 8월말까지 19주간 208개 금융사를 방문해 2575건의 건의과제를 받았다.
금융위는 이 중 시간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는 '추가검토' 과제 101건 중 17건을 수용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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