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상득, 이번에는 포스코비리로 檢 소환..정준양 전 회장 추가소환 가능성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24 15:36

수정 2015.09.24 15:36

저축은행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유죄가 선고돼 만기 출소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80)이 이번에는 '포스코 비리'와 관련해 이르면 다음주 검찰에 소환된다. 특히 포항지역 전ㆍ현 의원들에 대한 줄소환 여부가 주목된다.

검찰은 이 전 의원 소환조사 후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67) 추가 소환 검토 등을 통해 포스코 수사 확대나 마무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은 포스코 협력업체를 통해 정치자금을 확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전 의원을 추석 연휴 후 소환조사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검찰은 이 전 의원측 변호인과 소환 시점을 조율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의 검찰 출석 일정에 대해 변호인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소환 시점은)추석 전에는 어려울 것 같고 연휴 이후 의견을 교환해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영향력을 행사해 포스코컴텍의 외주업체 티엠테크를 자신의 최측근인 박모씨(58)가 인수하도록 하고 티엠테크를 정치자금 창구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씨는 정 전 회장 취임 직후 이 회사 지분을 매입했다가 최근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박씨는 약 5년 6개월 동안 15억원의 이익을 챙겨 그 가운데 상당액을 이 전 의원의 지역구(포항 남구·울릉)를 관리하는 데 쓴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이 전 의원이 6선을 하는 내내 지역구인 포항사무소 사무국장 등을 맡아 이 전 의원을 지근에서 보좌한 인물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전 의원을 소환, 박씨가 챙긴 돈의 출처와 사용처를 알고 있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소환 조사 과정에서 이 전 의원이 박씨의 금품 수수에 직접 관여했다는 단서가 포착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주요 인물인 박씨를 피의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지난 4일과 7일 박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이 전 의원의 소환조사가 이뤄지면 정 전 회장을 포함, 아직 종결되지 않은 포스코 수사가 정리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4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정 전 회장은 추가 소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회장의 추가 수사는 이 전 의원 소환조사 후에 정해질 것"이라며 "(정 전 회장에 대한)추가 소환 여부도 그때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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