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기업 인사담당자 817명을 대상으로 '서류 평가 시 지원자가 과장 및 허위 기재했다고 판단한 적 있는지 여부'를 설문한 결과 54.7%가 '있다'라고 답했으며, 무려 95.7%가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미치는 영향으로는 '다른 능력, 조건에 따라 유보시킨다'(32.2%)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무조건 탈락시킨다'(27.6%), '수위에 따라 유보시킨다'(25%), '채용평가 등에서 감점 처리한다'(11.2%) 등의 순이었다.
또, 64.9%는 최근 이렇게 허위 또는 과장한 지원서가 증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지원자의 허위 사실을 적발한 경험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77.2%였다.
적발한 방식으로는 '관계자와 접촉해 직접 확인'(26.4%, 복수응답)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증명서류로 검증'(25.5%)이 뒤를 이었다. 계속해서 '지원자 유도심문 및 압박'(23.2%), '현장에서 직접 증명 요구'(19.7%), '지원자가 실수로 시인'(19.4%) 등이 있었다.
이렇게 허위 기재를 해서 탈락 및 입사가 취소된 지원자가 있었다는 응답은 62.9%였다.
한편, 기업 10곳 중 9곳(90.6%)은 지원자의 과장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수습 등 별도 근무기간 후 최종합격 처리'(48.9%, 복수응답), '학력증명서 등 증빙서류 요구'(39.7%), '심층 면접 실시'(35%), '면접 횟수 확대'(11.6%), '공고에 경고문구 삽입, 강화'(10.5%) 등을 들었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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