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검찰, '교실 부탄가스 폭발' 중학생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25 15:56

수정 2015.09.25 15:56

자신이 다녔던 학교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 폭발을 일으킨 중학생 이모군(15)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민석)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폭발성물건파열, 절도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이군을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군은 이달 1일 오후 1시50분께 자신이 다녔던 서울 양천구의 A중학교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통 2개를 폭발시키고 현금 7만3000원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또 앞서 6월26일 재학 중인 서초구 B 중학교 화장실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임상심리평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이군의 범죄 동기와 심리 상태 등을 조사했다.



임상심리평가 결과 이군은 지적 능력이 높지만 사회적 규범이나 규칙에 대한 습득 능력이 저조해 반사회적 비행 행동을 일으킬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높은 학업성적을 유지했던 이군이 B중학교로 전학온 후 성적이 떨어지는 등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점이 우울증의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