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희 청년공인회계사회 대표는 "증선위에서 감리착수 1년 9개월만에 대우건설의 분식회계에 대한 징계가 확정 됐다"면서 "비록 분식회계의 규명이 어려운 일이었다고는 하지만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이 사람들의 관심이 꺼져갈 때 쯤 겨우 발표됐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년공인회계사회에서는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이 지나치게 낮은 점과 분식의 주범인 임원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처벌이 되는 불합리함에 대해 언급했다.
이번 증선위의 의결은 이와 같은 시장의 우려를 받아들인 것인지 현직 대표이사에게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크게 분식회계의 정황과는 상관이 없는 인물이 현직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과징금을 내게 된 것은 처벌의 공정성이 상실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면서 "대우건설처럼 2년 가까이 걸려 처벌이 결정이 된다면 경영진 입장에서는 분식회계는 저지르고 떠나면 처벌받지 않는 일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1200만원이라는 과징금 액수 역시 터무니없이 작다는 설명이다.
대우건설의 2014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대표이사의 급여는 7억원이 넘는다. 2013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대표이사의 급여는 10억원 가까이 되며 22억원의 퇴직금을 포함해 32억원이 넘는 돈이 지급됐다. 고작 1주일치 월급이 채 되지 않는 돈이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이라는 것이다.
이 대표는 "1200만원을 내고 좋은 성과에 대해 성과급을 수억원 받을 수도 있고 차년도에 연봉이 더 인상될 수도 있으며, 임기가 연장될 수도 있다"면서 "강력한 처벌만이 분식회계를 합리적인 투자안으로 볼 수 없게 함에도 불구하고, 증선위는 고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형식적인 처벌에 그쳐 정작 분식회계를 장려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8월의 증선위 회의에서는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한 회계사들에 대한 징계가 의결됐다"면서 "이에 대한 방지책으로 회계사들에게 소속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모든 회사의 주식투자를 금지시키는 황당한 방안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같은 논리로 보면 대우건설에 대한 징계 역시 분식회계를 저질렀으니 전 산업에 진행기준 적용을 금지시킨다거나 아니면 분식회계의 책임이 있는 경영진에게 해당기간의 급여를 전액 추징해야 한다"면서 "처벌에 형평성을 잃는다면 아무도 감독당국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신뢰를 잃은 감독당국이 신뢰로 운영되는 자본시장을 운영하는 것은 넌센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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