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쓰는 법지방쓰는 법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지방은 죽은 사람의 이름과 날짜를 적은 위패인 신주(神主)를 모시고 있지 않은 집안에서 차례나 제사에 조상을 모시기 위해 임시로 만드는 위패다.차례상에 올리는 지방은 폭 6cm, 길이 22cm 정도가 가장 적당하며 한지(백지)를 이용한다.제사를 지낼 때 부모 한쪽이 생존해 있는 경우는 단독으로 지내니 지방에도 한 분만 쓰고 두 분이 다 돌아가시면 같이 제사를 지내므로 지방에 부모를 같이 쓴다. 이때 고위(아버지)를 왼쪽, 비위(어머니)를 오른쪽에 쓴다.지방에는 고인을 모신다는 뜻의 '나타날 현(顯)'자를 쓰고, 고인과 제사를 모시는 사람(제주)의 관계, 고인의 직위와 이름을 적고, 마지막에 '신위(神位)'라고 적는다.■ 고인과 제주의 관계'현(顯)'자 뒤에는 제주와의 관계에 따라 아버지는 '상고할 고(考)'자, 어머니는 '죽은어미 비(妣)'자, 할아버지는 '조고(祖考)', 할머니는 '조비' 그리고 증조부모는 '증(曾)'자를 앞에 붙인다.남편은 顯辟(현벽)이라고 쓰며, 아내는 ‘顯(현)’을 쓰지 않고 亡室(망실) 또는 故室(고실)이라 쓴다.■ 관계를 쓴 뒤에는 직위를 쓴다조상이 벼슬을 했다면 관계 뒤 벼슬 이름을 쓰고, 여자 조상은 남편의 급에 따라서 貞敬夫人(정경부인), 貞夫人(정부인), 淑夫人(숙부인) 등의 호칭을 나라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호칭을 썼다.
벼슬을 지내지 않았다면은 남자 조상은 '학생(學生)', 여자 조상은 '유인(孺人)'이라고 적는다.■ 고인의 이름남자 조상은 모두 부군(府君)이라 쓰고, 여자 조상이나 아내는 고인의 본관과 성씨를 쓴다.한편 고인의 뜻이나 상황에 따라 지방을 간단히 적을 경우 한글로 '아버님 신위', '어머님 신위' 등의 형태로 간단히 적는 방법도 있다./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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