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동개혁 반대시위' 권영국 변호사 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27 08:07

수정 2015.09.27 08:07

노동개혁 반대 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전기철 영장전담판사는 권씨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에 비추어 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어렵고 일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진술 태도와 주거, 가족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권 변호사는 지난 23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 앞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참가한 뒤 오후 4시30분께 광화문광장과 세종문화회관 앞 등에서 시위를 벌이며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경찰과 마찰을 빚은 혐의(공무집행방해·집시법위반 등)를 받고 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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