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전기철 영장전담판사는 권씨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에 비추어 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어렵고 일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진술 태도와 주거, 가족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권 변호사는 지난 23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 앞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참가한 뒤 오후 4시30분께 광화문광장과 세종문화회관 앞 등에서 시위를 벌이며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경찰과 마찰을 빚은 혐의(공무집행방해·집시법위반 등)를 받고 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