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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요양병원 화재, 이사장 징역 3년 벌금 1100만원 원심 확정

파이낸셜뉴스
장성 요양병원 화재, 이사장 징역 3년 벌금 1100만원 원심 확정

장성 요양병원 화재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와 관련, 법원이 병원 이사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지난해 4월 22명의 사망자를 낸 전남 장성 요양병원 이사장이 징역3년, 벌금 1100만원 원심을 확정받았다.2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효문 의료재단 이사장 이모(55)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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