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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요양병원 화재, 이사장 징역 3년 벌금 1100만원 원심 확정
장성 요양병원 화재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와 관련, 법원이 병원 이사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지난해 4월 22명의 사망자를 낸 전남 장성 요양병원 이사장이 징역3년, 벌금 1100만원 원심을 확정받았다.2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효문 의료재단 이사장 이모(55)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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