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7일 국회 정무위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상호금융조합 관리ㆍ감독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169개 상호금융조합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았다.
신협,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 전국 3672개 상호금융사 단위조합이 있음을 감안하면 4.6% 가량이 경영 부실이란 것이다.
기관별로는 신협 단위조합 135곳이 적기시정조치를 받아 가장 많았으며, 수협 20곳, 산림조합 8곳, 농협 6곳 등이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사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 등을 고려해 일정 등급 이하로 내려가면 금융당국이 단계적으로 시정조치를 내리는 제도다. 현재 BIS 비율이 8% 아래이면 경영개선권고를, 6% 이내이면 경영개선요구를, 2% 이내인 경우에는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내리고 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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