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처자식 두고 한국서 결혼 외국인..法 "체류 불허 적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28 09:37

수정 2015.09.28 09:37

본국에 처자식을 둔 사실을 숨긴 채 한국 여성과 결혼하고 본국을 드나들며 '두 집 살림'을 한 외국인 남성에 대해 체류 불허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김수연 판사)은 파키스탄 국적의 A씨(41)가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02년 7월 산업연수생(D-3)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와 머물다 2005년 말 한국여성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국민의 배우자'(F-2)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결혼 8년 만에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고 이듬해 법원의 조정을 거쳐 위자료 등을 포기하기로 하고 이혼했다.

이후 A씨는 난민인정 신청을 한 뒤 출입국관리소에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으나 출입국관리소는 올해 초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의 귀책사유 불명확 등 사유'로 연장을 불허하고 보름 안으로 출국하라고 명령하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한국에서 8년 동안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해 오다 아내의 음주, 폭행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인데도 출입국관리소가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는 본국에 처와 아들 2명이 있음에도 B씨와 혼인신고 당시 미혼이라는 취지의 허위 공증서류를 제출해 혼인신고를 했다"며 "B씨와의 혼인 중에도 파키스탄의 부인 사이에 아들 2명이 새로 태어난 사실 등이 인정된다.
B씨와의 혼인관계가 유지될 수 없었던 데에는 원고의 책임이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