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는 전업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자본금 요건을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비(非) 카드 여전업에 대한 자본금 요건을 4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또 신용카드 모집인의 신용정보 보호의무 부과하고 대주주 신용공여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50%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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