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타인 명의 휴대폰 가개통, 해외 수출업자 등에게 넘긴 10대 등 검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30 12:31

수정 2015.09.30 12:31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가개통한 뒤 해외 수출업자 등에게 판매한 10대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김모군(19) 등 4명을 구속하고 채모씨(51)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M군(19)등 22명의 명의로 된 휴대폰 49대를 해외 수출업자 등에게 판매해 51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인들에게 휴대폰을 개통하고 3개월간 요금과 기기값을 납부한 뒤 해지하면 기기 요금을 더 내지 않아도 된다고 속여 휴대폰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휴대폰을 주는 대가로 한 대당 5만~25만원까지 주겠다고 지인들을 속였으며 개통을 거절할 경우 문신 등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위협해 휴대폰을 받아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에게 휴대폰을 건넨 피해자들은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돈은 받았지만 결국 단말기 할부금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이들 중 최모군(17·불구속)은 분실 신분증을 습득하거나 인터넷으로 신분증을 사들인 뒤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채씨에게 넘겨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씨는 이 �은 수법으로 모은 휴대폰들을 김군 등 모집책들에게 70만~80만원씩을 주고 사들였으며 대당 5~10만원 정도 마진을 남기고 해외 수출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휴대폰을 유통시켰다.


경찰은 유통된 휴대폰을 추적, 추가 모집책과 피해자를 확인하는 동시에 해외수출업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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