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재계에서는 대기업이 오히려 과세표준보다 높은 비중의 세금을 내고 있으며, 공제·감면세액은 투자 R&D 비중과 비교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전문가 집단에서도 법인세 인상은 해외자본 투자를 방해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9월 30일 재계는 이른바 '국정감사 단골메뉴'가 된 법인세 논란을 살펴 보면 비교대상 설정도 잘못되는 등 분석이 왜곡된 면이 있다고 밝혔다. 전날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전체 법인의 0.3%에 불과한 대기업이 법인세 공제·감면액에선 56.9%를 차지한다고 비판한 것에 대한 오류를 지적한 것이다.
홍 의원은 지난 29일 "대기업의 총 산출세액은 19조1404억원으로 전체의 43.4% 수준이지만 공제·감면액은 전체의 56.9%를 차지해 법인세 공제·감면 제도 자체가 재벌 친화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체 법인세 과세표준 중에서 대기업 비중은 39.5%인데 실제 내는 세금인 산출세액은 43.4%에 이른다"며 "소득에 비해 세금을 내는 비중이 더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제·감면액 비중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인세액 공제·감면 대상 항목에서 R&D 등 투자 분야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금액이 많은 대기업이 당연히 공제 받는 금액도 큰 것"이라고 말했다. 즉 대기업의 공제감면액이 큰 것은 투자, R&D 등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방적 퍼주기라기 보단 국민경제에 기여한 대가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우리나라 전체 법인 중 상위 1%가 90%에 달하는 세금을 내고 있으니 당연히 돈을 낸 사람이 감면 혜택이 많은 것 아니냐"라며 홍 의원의 주장 자체가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지금도 우리나라에 대한 해외 직접 투자는 거의 없고 국내기업의 해외 투자 규모는 늘고 있다"며 "다른 나라들이 법인세를 높이지 못하는 이유도 자본이 떠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김영훈 경제실장도 "법인세 인상의 목적이 세수 부족인데 법인세 인상이 단순히 세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법인세 인상보단 비과세에 대한 감면 정책 축소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며 "비과세 감면 축소 역시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세정의 차원에서라면 법인세 인상보단 훨씬 실효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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