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고양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신흥식품이 제조한 '검정참깨전병'(식품유형: 과자) 제품에서 금속 이물이 혼입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9월3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4월 6일인 제품으로 제조 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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