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논란 대상차량 '저공해자동차 인증' 건수조차 파악 못한 관계당국
8일 환경부에 따르면 구입 당시 저공해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은 해당차량이 폐차가 될 때까지 혜택이 유효하다. 저공해 차량으로 등록되면 △환경부담금 5년 면제 △ 수도권 공영주차장 50% 할인 △서울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저공해 차량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스티커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비자가 신청을 했을 때 교부한다.
저공해 차량에는 국내차를 비롯, 상당수의 외제차도 포함돼 있다. 2015년 9월 현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산차는 33종 수입차는 20종이다. 저공해 자동차 인증 기준이 점점 강화되면서 현재는 이 53종의 차량만 혜택 대상이지만 과거에는 훨씬 많은 차량이 인증 대상이었다. 여기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우디, 폭스바겐 차량도 포함돼 있다. 지난해 10월기준으로 폭스바겐 골프, 제타, CC, 티구안, 파사트, 아우디 Q5, A6 디젤 차량이 저공해 차량 대상이었다.
문제는 기존에 인증을 받았으면 현재 저공해 차량 인증 대상이 아니더라도 혜택은 폐차될 때까지 유지된 다는 점이다. 결국 조작된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이용, 저공해 차량을 인증받은 아우디 폭스바겐 차량도 버젓이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를 발급받아 혜택을 누렸다. 즉 저공해 차량이 아닌 차량이 저공해 차량 혜택을 받아왔던 것.
또 이제와서 뒤늦게 저공해 차량이 아닌 사실이 발각이 됐지만 해당 차량들은 계속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실제 받은 스티커를 다시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당시에는 저공해 차량으로 인증받아서 구매했으므로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와함께 저공해 차량 수치가 강화돼 현재 기준으로는 저공해 차량이 아니지만 기존에 스티커를 받은 차의 효력도 해당 차량이 폐차될 때까지 유효하다. 이에따라 이번 사태로 인해 논란이 된 폭스바겐, 아우디 차량의 스티커를 섣부르게 회수한다면 기존의 방식과 상충된다는 설명이다.
최근 문제가 된 폭스바겐, 아우디 차량 중 실제 저공해 차량 스티커 보유 여부도 파악되지 않는 실정이다. 전체 스티커 발급 현황만 알 수 있고 어느 차종에 발부됐는지 개별 차량 여부는 알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저공해 차량 스티커 33만장(수도권), 11만장(수도권 이외 지역)을 발급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44만명이 이같은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이들 차량 중 현재 기준에서는 저공해 차량이 아닌 경우에도 계속해서 혜택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저공해 차량 담당자는 "해당 차량을 검토하기에는 시기상조다"며 "여러 가지 결과가 나와야 결정 할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이어 "아직 아무것도 확정이 되지 않았다"며 "소비자 혼선만 야기 할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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