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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협의중 남편을 정신병원에.. 수천만원 배상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0.14 17:12

수정 2015.10.14 17:12

이혼 협의 도중 남편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아내에 대해 법원이 수천만원의 손배해상 책임을 지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A씨가 부인 B씨와 강제입원당한 병원 등을 상대로 낸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와 병원은 2000만원을, B씨와 응급환자 이송업자는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2007년 결혼해 아들까지 낳은 이들은 결혼 전후 다툼이 잦았다. 2년 뒤 별거에 들어가 이혼과 재산분할 협의를 시작했다. 이때부터 B씨는 남편을 폐쇄병동에 넣을 계획을 세웠다.

아들과 왕래가 없었고 이혼 협의사실을 모르던 시어머니는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고 치료는 받지 않는다.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고 결혼 생활을 계속 하고 싶다"는 며느리 말만 믿고 정신병원 입원 동의서에 서명했다.

B씨는 응급이송업자에게 "폐쇄병원을 찾아달라"고 했고 이 업자는 남편을 붙잡아 충북 소재 한 정신병원으로 강제 이송했다.

하지만 A씨는 감금 이틀여만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건물 3층에서 뛰어내려 탈출에 성공했다.

이후 A씨는 위자료 1억원을 내놓으라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불법감금 사실이 확정되지 않아 오히려 부인에게 재산 23억8000여만원을 주고 위자료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아들 양육권도 빼앗겼다.

그러나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전처와 응급이송업자 등이 지난 7월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A씨는 이번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재판부는 "이혼조건 협상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위해 전 남편을 약 2일 6시간 동안 감금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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