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건강

비용효과 의존 현행 약가제도 개선되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0.16 15:16

수정 2015.10.16 15:16

비용효과성에만 의존한 현행 약가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비용효과성 외에 다양한 가치를 고려한 다기준의사결정(Multi-Criteria Decision Analysis, MCDA)라는 새로운 가치평가 제도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16일 서울 신촌로 연세대 의과대학에서 열린 '성균관대-연세대 약학대학 공동 국제심포지엄'에서 약가 관련 전문가들은 비용효과성에 의존한 현행 약가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약가 제도에 선별등재제도를 도입한 이후 '비용효과성'이 의사결정의 주요 기준이 됐다. 이에 따라 보험재정에서의 약가 지출 증가율은 둔화됐고 보험등재 성공률도 70% 내외로 낮아졌다.

이에 따른 신약에 대한 접근성 또한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이날 비용효과성 외에 임상적 유용성, 대체약 유무 등 다양한 기준을 재량화해 이를 바탕으로 논의하는 MCDA가 소개됐다. MCDA는 캐나다에서 처음 연구가 시작돼 국내는 물론, 영국에서도 조심스럽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방안이다.

이의경 성균관대 교수는 "질병 중증도(위중도), 영향인구수,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대체가능성, 보험 재정 영향, 외국 등재 현황, 혁신성, 소아 및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등 평가항목을 재량화해 가치에 따라 수치화한 후 일반인을 포함한 전문가들이 협의 과정을 거쳐 보험 등재와 약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MCDA의 정책적 활용을 위해서는 질환별 MCDA모델 개발, 결과 분석에 대한 방법론 합의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이 교수는 덧붙였다.

영국 보건경제연구소 낸시 데블린 소장도 "MCDA는 의사결정을 명확하게 해주고, 일관성을 높여줄 수 있다"며 "해당 방식은 어떤 기준, 방법론, 가치기준, 기회비용 접근 방법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이를 약가 판단의 대체수단이 아닌 판단을 도와주는 용도로 사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라이 릴리 데이비드 그레인저 부사장도 약가 정책의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레인저 부사장은 "새로운 접근법이 나온 것은 기존의 방법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 때문"이라며 "혁신 신약의 개발성과를 비용효과에만 의존하는 것은 문제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복지부 이선영 보험약제과장은 "부족한 재원에서 합리적인 비용효과성을 위해 약제에는 비용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면서 "가치평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현재 심평원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MCDA는 다른 가치를 정하고 우선순위를 재량화해 분석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효용 연구자료가 부족하고, 미래 가치를 현재가치로 연구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다"며 정책 활용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