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대출지원 및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발생한 임대차 분쟁 해소를 위해 지난 2012년 8월 개소했다. 센터에서 제공하는 임대차 서비스는 △임대차 계약 관련 법률상담 및 법률지원 △이사시기 불일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지원 △하자 수선비관련 분쟁조정 등이다. 특히 센터의 이자시기 불일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이용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센터에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총214건의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118건(55%)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지난달 센터는 '자동응답시스템(ARS)'를 도입해 통화중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에도 나섰다. 아울러 이날부터는 대출 서류 준비를 위해 SH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은행과 본청만 방문하도록 하는 대출 원스톱 서비스도 구축해 운영한다.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지원 대상 주택도 이달 중 기존 SH공사 주택에서 LH 주택과 재개발임대주택 등으로 확대한다. 12월부터는 이사시기 불일치 잔금대출 대상 보증금 규모도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전월세보증금의 대출 지원은 물론 집주인과 세입자간 양보와 합의의 분쟁조정 문화 조성을 위해 꾸준히 역할을 강화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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