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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선장과 선원들,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받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0.19 15:35

수정 2015.10.29 10:53

대법원
대법원

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를 받는다.

대법원은 19일 살인과 살인미수, 유기치사,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1·2·3등 항해사, 기관장 등 세월호 선원 등 15명에 대한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당초 이 사건을 1부에 배당하고 김소영 대법관에게 주심을 맡겼다. 하지만 이준석 선장에게 적용된 부작위 살인죄와 관련해 전원합의체 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돼 이 같은 결정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1부는 김 대법관을 비롯해 이인복, 김용덕, 고영한 대법관 등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선장은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을 구조하거나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은 채 가장 먼저 탈출, 안산 단원고 학생 등 295명(실종 9명)을 숨지게 한 혐의(부작위 살인죄)로 기소됐다.

부작위 살인죄란 '위험의 원인 제공자나 구조의무자가 적극적인 구조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처벌한다'(형법 제18조)는 부작위범의 법리를 살인죄에 적용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혼수상태인 환자를 퇴원하도록 허용한 '보라매 병원 환자 퇴원 사건'의 의사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됐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주요 간부선원에게 부작위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돼 왔다.

세월호 선장은 침몰사고의 원인을 제공했거나 승객구조의 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작위범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사망의 결과를 인식하고 용인하는 등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하며 직접 살인을 저지른 것과 유사할 정도의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며 반대하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지난 해 4월 16일 세월호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15명의 선원들은 침몰하는 선박 안에 승객 수백여명을 남겨놓은 채 자신들만 먼저 탈출했다. 당시 이들은 '선내에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했을 뿐 퇴선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세월호에 타고 있던 안산 단원고 학생 등 295명은 배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다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부상을 입은 동료 선원을 버리고 탈출한 기관장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인정했지만 선장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무죄로 보고 유기치사 등의 혐의만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퇴선명령을 하지 않은 이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높인 반면 기관장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형 인명사고와 관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 첫 판결이었다.


한편 대법원은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법리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를 다투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소송과 문화재로 지정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면제 조례가 다른 지자체에는 있는데 부산시 강서구에만 없는 것이 평등원칙에 반하는지가 쟁점인 사건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