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공무원 복지포인트 현금화 하려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0.21 17:01

수정 2015.10.21 17:01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품권 깡' 등 다양한 방법 제시
공공기관 등 단속·처벌 뾰족한 수단 없어 무풍지대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의 '복지포인트'가 상품권 깡(상품권 할인 판매)이나 구매 대행 등 편법을 통해 현금 주머니로 변질되고 있다.

복지포인트는 공무원 복지 향상을 위해 1년 동안 한정적으로 지급되는 포인트로서 병원이나 도서 구입, 학원 수강 등 복지 관련 부문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복지포인트 현금화를 단속할 규정이 미비해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상품권 구매 뒤 재판매

21일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복지포인트를 현금화하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가장 일반화된 것은 복지포인트로 상품 구매가 가능한 '복지몰'에서 온누리상품권과 홈플러스 복지교환권, 백화점상품권 등 다양한 상품권을 구매해 편법으로 온.오프라인에서 90%에 재판매하는 것이다.



한 공무원은 "복지포인트로 상품권 구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복지몰과 제휴한 쇼핑몰 등에서 구매가 가능하다"며 "복지포인트가 1년 한시적으로 지급되고 쓸 곳이 마땅치 않다보니 일부 상품권 깡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이 복지포인트 현금화에 자주 이용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복지포인트로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거나 처음부터 복지포인트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신 지급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어서다.

서울시도 지난 2013년 복지포인트의 10% 범위에서 온누리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었다.

다른 지자체도 복지포인트의 10~20% 수준까지 자유롭게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 외에도 복지포인트로 책이나 전자제품 등 현물을 구매한 뒤 중고로 재판매하거나 인터넷 강의를 대신 신청해주고 현금을 받는 등 복지포인트 현금화 방법은 다양하다.

공공기관 직원 A씨는 "규모가 큰 기관의 경우 보는 눈이 많아 제재가 강하지만 지자체 같이 규모가 작은 기관에서 현금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 내 음식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단속·처벌 수단 없어 '무풍지대'

현재 공무원 복지포인트가 비과세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복지포인트 현금화는 사실상 세금 포탈에 해당한다. 그러나 복지포인트 현금화를 단속하거나 처벌할 조항이 없다보니 무풍지대인 셈이다.

복지포인트를 관리하는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에서 복지포인트를 현금화하는 이른바 '깡'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복지포인트에 대한 정부 지침이 있기는 하지만 각 기관의 장이 복지수요를 반영, 운영할 수 있다. 부도덕한 사용이지만 현재는 처벌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온누리상품권 깡을 인지한 것은 지난 8월이 처음이라고 한다. 이후 공단에서는 처벌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없는 상황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 깡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만들지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이 없다"며 "필요하다면 중소기업청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검토할 수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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