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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원화이자율스왑거래의 청산대상범위 확대를 위한 업무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했으며 다음달 23일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규정에서 대상이 아니던 선취협의결제금액(업프론트 피·Upfront fee) 제도는 거래체결 다음날 수수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됐다. 이는 거래당사자간 신용도 차이에서 발생하는 대가를 금리에 반영하지 않고 계약체결 시점에 이자금액과 별도로 매기는 비용이다.
일수계약방식은 과거 이자계산기간의 실제 일수를 365일로 나누는 'Actual/365(Fixed)'에서 윤년을 인정하는 'Actual/Actual' 방식과 실제 일수를 360일로 나누는 'Actual/360' 방식도 인정됐다.
이자지급일이 휴일일 경우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는 'Modified Following' 방식만 인정됐지만 이제는 직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는 'Preceding' 방식도 거래소 청산 대상이다.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확대된 청산대상범위에 해당하는 원화이자율스왑거래도 의무적으로 한국거래소를 통해 청산해야 한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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