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외에 시범실시 법원은 광주지법·대전지법 천안지원·부산가정법원 등 전국 4곳이다.
서부지법에서는 판사와 직원 등 14명이 시차출퇴근제 시범 적용 대상으로 선정됐다.
서부지법은 아울러 이건배 수석부장판사를 팀장으로 한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려 시차출퇴근제 시행과 관련한 여러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여성 직원 증가에 따른 임신, 육아 등의 어려움을 줄이고, 직원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탄력적 근무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시범 실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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