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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인파산 접수 500건 돌파..개인은 회생신청 늘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1.01 14:00

수정 2015.11.01 14:00

지난해 법인파산 접수 500건 돌파..개인은 회생신청 늘어

지난해 법인파산 신청 건수가 500여건을 넘겨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파산 신청 건수가 540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80여건 증가하고, 5년 전에 비해 두 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법인파산 신청은 2010년 253건, 2011년 312건, 2012년 396건, 2013년에는 461건이 접수되는 등 꾸준히 증가 추세다.

반면 개인의 경우 파산 신청은 줄고 회생 신청으로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파산 신청은 2010년 8만4725건에서 2011년 6만9754건, 2012년 6만1546건, 2013년 5만6983건, 지난해 5만5467건으로 해마다 줄었다.

이에 비해 개인회생 신청은 2010년 4만6972건에서 2011년 6만5171건, 2012년 9만368건, 2013년 10만5885건, 지난해 11만707건으로 점점 늘었다.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추후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제도는 봉급생활자나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자신의 모든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자는 공·사법상, 경제활동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다만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이같은 불이익은 사라진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