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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알아야할 법률상식] 다국적기업 이전가격 자료제출 의무 강화.. 정부, 조세회피 방지 위해 2016년부터 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1.04 18:26

수정 2015.11.04 18:26

조세분쟁 최소화 위해 이전가격 문서화 준비를
2016사업연도부터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자료제출 의무가 강화되면서 기업의 이전가격 정책운영에 점검이 필요해졌다.

이전가격은 기업이 국외에 있는 특수관계사와 원재료, 제품 및 용역 등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할 때 매겨지는 수출원가가 이전가격인 셈이다. 이전가격은 환율, 관세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정해진다. 기업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해외 계열사 등과 거래할 때 이전가격을 이용하기도 한다.

가령 고세율 국가에 위치한 모회사가 저세율 국가에 있는 계열사에 제품을 판매할 때 기업은 이전가격을 정상가격보다 적게 책정한다.

원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모회사가 납부할 세금도 감소한다.

구글세도 이전가격과 관련이 있다. 구글은 콘텐츠 판매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지식재산권 등을 가진 자회사를 통해 저세율 국가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법인세 납부액을 줄여왔다.

우리나라 역시 이전가격 등을 이용한 다국적기업의 절세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국내에서 매출을 올린 해외법인 9532개 중 4752개가 법인세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법인세를 내지 않은 기업 중 매출 1조원 이상 기업도 15곳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이전가격과 관련된 정보 제출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지난 8월 6일 발표했다.

당초 이전가격 책정과 관련, '국제거래명세서'만 제출했던 기업은 2016 사업연도부터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제거래명세서는 해외에 지사가 있는 국내 기업은 물론, 국내에 지사를 둔 해외 기업 모두 제출하는 서류다.

그러나 해당 서류에는 거래금액을 비롯한 거래상대방의 법인명, 소재지, 대표자 등밖에 기록되지 않아 이전가격을 이용한 조세회피 정황을 포착하기 힘들었다.

새로 도입되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는 거래가 발생한 이유부터 모기업과 국외 계열사 관계도, 현지 법인의 사업 및 사업전략에 대한 설명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포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과세당국은 해외 회사가 어떤 목적으로 설립됐는지, 지배구조는 어떻게 돼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전과 달리 준비해야 할 서류가 늘고 이전가격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적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개정안의 목적이 조세회피 방지인 만큼 이전가격에 대한 국내외 세무조사도 강화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화우 국제조세자문담당 강신종 회계사는 "2016년 이후에는 세계적으로 이전가격 거래내역 제출의무가 강화되는 추세"라며 "향후 국내외 과세당국과 조세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의 이전가격 정책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전가격 문서화 준비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도움말:법무법인 화우 강신종 회계사